위치기반서비스 이용약관
주식회사 롤업 · 꼬박
꼬박 위치기반서비스 이용약관
이 약관은 주식회사 롤업(이하 “회사”)이 꼬박 서비스에서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하여 제공하는 위치기반서비스에 관한 사항을 정합니다.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정보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회사가 제공하는 위치기반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사와 개인위치정보주체 사이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적용 범위 및 용어)
1. “GPS 출퇴근 확인”은 근로자회원이 출근 또는 퇴근 버튼을 누른 시점에 단말기의 GPS 위치를 이용하여 고객사가 등록한 근무지의 허용범위 내인지 확인하는 기능을 말합니다.
2. “현장 인증 결과”란 GPS 또는 현장 인증수단을 이용한 판정 후 생성되는 “인증 성공/실패”, 인증 시각 및 적용 근무지 등의 결과정보를 말하며, 원본 GPS 위도·경도 좌표나 이용자 단말기에서 감지된 원본 비콘·Wi-Fi 신호값과 구분됩니다.
3. “비콘·Wi-Fi 현장 인증”은 고객사가 현장에 등록한 비콘 또는 Wi-Fi 신호의 감지·접속·일치 여부 등을 확인하여 해당 현장에서 출퇴근이 이루어졌는지 확인을 지원하는 기능을 말합니다.
4. 회사는 비콘·Wi-Fi 현장 인증을 위도·경도 좌표 생성이나 이용자의 지속적인 이동경로 추적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용자 단말기에서 감지된 원본 신호값은 인증 판정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일시 처리하며 사용자별 위치이력으로 회사 DB에 저장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고객사가 현장을 설정하기 위하여 등록한 비콘·Wi-Fi 식별정보는 현장 설정정보로 보관될 수 있습니다.
제3조 (위치기반서비스의 내용)
| 기능 | 처리 방식 | 회사 보관 원칙 |
|---|---|---|
| GPS 출퇴근 확인 | 출·퇴근 버튼을 누른 시점에 필요한 범위에서 GPS 위치를 확인하여 등록된 근무지 허용범위 내인지 판정 | 원본 GPS 좌표는 회사 DB에 저장하지 않음. 출퇴근 인증 판정 과정에서만 일시 처리 |
| 비콘 현장 인증 | 등록된 비콘 식별신호 및 감지상태를 이용해 현장 인증 | 이용자 단말기의 원본 감지값은 사용자별 위치이력으로 DB에 저장하지 않음. 고객사가 등록한 비콘 식별정보는 현장 설정정보로 보관 가능 |
| Wi-Fi 현장 인증 | 등록된 Wi-Fi 네트워크/AP 등 현장 신호와의 접속·일치 여부를 확인 | 이용자 단말기의 원본 감지·접속값은 사용자별 위치이력으로 DB에 저장하지 않음. 고객사가 등록한 Wi-Fi/AP 식별정보는 현장 설정정보로 보관 가능 |
회사는 위치기반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할 수 있으며 단말기의 데이터 통신료 등은 이용자가 가입한 통신사의 요금정책에 따릅니다.
회사는 원칙적으로 출근·퇴근 기록을 위한 시점 외에 백그라운드에서 GPS 위치를 지속적으로 수집하거나 이동경로를 추적하지 않습니다.
제4조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및 최소처리)
1. GPS 위치정보는 출퇴근 시 근무지 현장 인증이라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 범위에서 처리합니다.
2. 원본 GPS 위도·경도 좌표는 현장 인증 판정 과정에서만 일시적으로 처리하며 회사 데이터베이스(DB)에 저장하지 않습니다. 회사 DB에는 출퇴근 시각, 적용 근무지 및 현장 인증 결과 등 필요한 최소한의 결과정보만 기록합니다.
3. 회사는 고객사 또는 관리자회원에게 원본 GPS 좌표를 제공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서비스 화면에는 출퇴근 시각 및 현장 인증 결과 등 필요한 최소한의 결과값을 표시합니다.
4. 비콘·Wi-Fi 현장 인증은 등록된 현장 신호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기능입니다. 이용자 단말기에서 감지된 원본 신호값은 인증 판정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일시 처리하며, 사용자별 위치이력으로 회사 DB에 저장하지 않습니다. 고객사가 현장 설정을 위하여 등록한 비콘·Wi-Fi 식별정보는 현장 설정정보로 보관될 수 있습니다.
제5조 (개인위치정보주체의 권리)
1. 개인위치정보주체는 위치정보 이용에 대한 동의를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습니다.
2. 개인위치정보주체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개인위치정보 이용 또는 제공의 일시적인 중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개인위치정보주체는 본인에 대한 위치정보 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의 열람·고지 또는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동의 철회 또는 권리행사는 서비스 내 제공되는 방법 또는 제10조 연락처를 통해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6조 (동의 거부 및 GPS 기능 미사용)
1. 개인위치정보주체는 GPS 위치정보 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하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
2. GPS 위치정보 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GPS 기반 출퇴근 확인 기능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GPS 기능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의 근태 확인 방식, 수기 정정, 비콘·Wi-Fi 등 다른 현장 인증수단의 사용 여부는 고객사의 운영정책과 관계 법령에 따라 결정됩니다.
4. 회사는 근로자의 채용·근무배정·징계 등 인사·노무상 의사결정의 주체가 아니며, 위치정보 동의 여부에 따른 근로관계상의 판단은 해당 고객사가 관계 법령에 따라 결정합니다.
제7조 (제3자 제공 및 통보)
1. 회사는 원칙적으로 이용자의 원본 GPS 좌표를 고객사 또는 다른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2. 고객사에는 출퇴근 시각과 현장 인증 성공 여부 등 근태업무에 필요한 결과값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3. 현장 인증 결과의 제공이 관계 법령상 개인위치정보의 제3자 제공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사전에 제공받는 자·제공목적 등을 고지하고 필요한 동의를 받으며 법령에 따른 통보 절차를 적용합니다.
4. 관계 법령이 허용하고 개인위치정보주체가 별도로 동의한 경우에는 제3자 제공 사실을 법령상 허용되는 범위에서 일정 기간 또는 횟수 단위로 모아서 통보할 수 있습니다.
제8조 (위치정보 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의 보유)
1. 회사는 위치정보법에 따라 위치정보 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를 위치정보시스템에 자동으로 기록·보존합니다. 해당 확인자료는 원본 GPS 좌표 또는 이용자 단말기의 원본 비콘·Wi-Fi 감지값과 구분되는 기록입니다.
2. 회사는 위치정보 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를 6개월간 보관하는 것을 운영기준으로 합니다. 위치정보 취급대장은 관계 법령 및 관련 고시에 따라 필요한 기간 동안 보관합니다.
3. 출퇴근 시각, 근태확정 결과 등 고객사의 인사·노무 기록은 원본 GPS 좌표와 구분하여 고객사의 법적 의무·서비스 계약 및 위탁 지시에 따른 기간 동안 보관될 수 있습니다.
제9조 (서비스 변경·중단)
1. 단말기 GPS 기능, OS 권한, 비콘 또는 Wi-Fi 환경, 통신장애 등으로 위치·현장 인증 기능이 정상 동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기술적·운영상 필요 또는 관계 법령 변경에 따라 위치기반서비스의 방식이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중요한 변경은 사전에 고지합니다.
3. 회사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휴업·폐업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신고·통보 및 파기 절차를 이행합니다.
제10조 (위치정보 관리책임자 및 사업자 정보)
| 항목 | 내용 |
|---|---|
| 상호 | 주식회사 롤업 (Roll UP Inc.) |
| 대표자 | 김성규 |
| 주소 | 인천광역시 영종구 운서로7번길 11, 1층 102호(운서동) |
| 위치정보 관리책임자 | 김상범 CTO |
| 이메일 | rollup@rollup.co.kr |
제11조 (손해배상 및 분쟁)
1. 회사가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책임을 부담합니다.
2. 단말기 성능·설정, GPS 측위 오차, 비콘·Wi-Fi 전파환경, 통신사업자 장애 등 회사가 합리적으로 통제하기 어려운 사유로 발생한 현장 인증 실패에 대하여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3. 위치정보와 관련한 분쟁은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의 조정·재정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26년 9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